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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5-01-01 · 조문 1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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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본문)

시행 2025-01-01

「관세법」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. [별표] -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5-01-01 기준.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