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시행 2026-01-02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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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 · 재정경제부령 · 시행 2026-01-02 · 조문 4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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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-01-02 기준.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