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시행 2026-01-02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관세법」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6.12.31, 2000.12.30, 2005.12.30>
관세 · 통관
재정경제부 · 재정경제부령 · 시행 2026-01-02 · 조문 5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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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-01-02 기준.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