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본문)
시행 2026-07-01
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,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. <개정 2021.1.27, 2021.4.23, 2021.11.12, 2021.12.31, 2022.4.27, 2022.6.22, 2022.7.20, 2022.8.17, 2022.11.10, 2022.12.30, 2023.2.23, 2023.4.28, 2023.6.1, 2023.8.24, 2023.10.12, 2023.11.16, 2023.12.26, 2024.1.18, 2024.3.29, 2024.4.4, 2024.5.9, 2024.6.28, 2024.9.26, 2024.10.28, 2024.12.31, 2025.1.23, 2025.3.28, 2025.4.30, 2025.6.30, 2025.9.24, 2025.12.30, 2026.2.11, 2026.5.29, 2026.6.30>
[별표]
-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삭제 <2026. 6. 30.>
-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삭제 <2026. 6. 30.>
- 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- 삭제 <2025. 12. 30.>
- 삭제 <2025. 12. 30.>
- 삭제 <2025. 12. 30.>
- 삭제 <2025. 12. 30.>
- 삭제 <2025. 12. 30.>
- 삭제 <2025. 12. 30.>
- 삭제 <2024. 12. 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