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본문)
시행 2026-01-01
「관세법」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2.6.22, 2022.12.30, 2023.4.28, 2023.12.26>
[별표]
-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
관세 · 통관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1-01 · 조문 1개
법제처 원문 보기이 분야에서 자주 묻는 것
시행 2026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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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-01-01 기준.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